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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가족센터
225 개소
건강가정지원센터
9 개소
다문화가족지원센터
12 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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